중국산 마스크 보건용으로 둔갑 30대, 항소심 집행유예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중국산 마스크보건용 마스크광고중국판매 사기송정근2021년 11월 01일